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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G전자 대리점장이 6억4천만원 '신혼가전 사기'…1심 징역 3년6개월

등록 2026.08.12 09:59:44수정 2026.08.12 10:08:00

징역 3년6개월…法 "죄질 불량·피해 금액 커"

피해자 37명 상대로…6억4000만원 규모 사기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37명에게서 가전제품 구매 대금 명목으로 6억4000만원을 가로챈 뒤 잠적했던 전 LG전자 대리점 지점장이 두 차례 재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베스트샵 동대문구 A지점 판매 매니저 양모(42)씨에게 지난 3월과 7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의 형을 합치면 징역 3년6개월이다.

양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예비 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37명으로부터 6억3921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르면서 양씨의 범행은 두 건의 사건으로 나뉘어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고객들에게 제휴카드 발급이나 혼수제품 동시 구매 등을 미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객들에게 "제휴카드를 발급받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일단 결제하고 나중에 카드를 만들면 기존 결제 대금을 취소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였다.

또 "혼수 제품을 한꺼번에 구매하면 135만원을 환급해 주고, 50만 포인트와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며 결제를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실제 양씨는 고객들에게 약속한 가전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거나 대금을 환급해 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들에게 받은 돈은 기존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양씨는 사기 범행으로 경찰 추적을 받던 같은 해 10월 31일 지인에게 전화해 "고객 클레임으로 돈을 메꿔야 해 돈을 송금하면 저녁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3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권 판사는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차례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기망했고 편취 금액이 다액"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양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범행 액수보다 적은 점, LG전자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실시한 점 등이 함께 고려됐다.

경찰은 지난해 양씨가 돈을 받고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다수 접수하고, 출국금지 및 추적한 끝에 같은 해 11월 10일 그를 강원도 속초에서 체포했다. 양씨는 열흘 넘게 잠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두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먼저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28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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