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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전세사기, 검찰 보완 수사로 배후 공범 등 기소

등록 2026.01.19 14:35:48수정 2026.01.19 1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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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전세사기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로 배후 공범이 드러나며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사기 사건을 피해자 이의신청에 따라 보완수사를 벌인 결과, 기존 피의자 외에 배후 공범을 추가 인지해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이 동일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세입자가 없는 정상 주택인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1억원을 차용·편취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고소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A씨와 B씨는 사건과 무관한 제3자 D(사망)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은 차용 관련 서류의 필적 감정, 사건 관계인들 간 필적 대조, 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추가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D씨는 이 사건과 무관하며, 실제 범행을 제의하고 가담한 배후 공범은 C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A·B·C씨의 공동범행임을 밝혀낸 검찰은 A씨와 C씨는 불구속 기소하고, B씨는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주거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의성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보완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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