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철 공사현장서 5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건물 벽체 전도되며 깔려 숨져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19/04/23/NISI20190423_0000314410_web.jpg?rnd=201904231745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6시30분께 HJ중공업이 시공하는 경기 수원시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 A(55)씨가 건물의 벽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그라우팅 작업(지반의 틈 등을 메워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기존 건물의 벽체가 전도되며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경기청 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예방감독과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고 작업중지 등을 내렸다.
당국은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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