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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심원 제명 처분' 김병기 자진탈당…민주당 "탈당 처리"(종합)

등록 2026.01.19 16:20:12수정 2026.01.19 16: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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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결정' 요청했지만…"정당법상 수용 안 돼"

정당법, 국회의원 제명에 의원 과반 찬성 요구

"의혹 해소되면 당적 회복 조치될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2026.01.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2026.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자진 탈당했다. 지난 12일 민주당 윤리심판원 제명 처분 일주일 만이다.

김 의원 측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후 1시35분께 탈당계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탈당계를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탈당계를 낸 뒤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전 보좌진과의 갈등 및 각종 의혹으로 지난 연말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지만 당적에 관해서는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다만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며 의총 대신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정당법 33조는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제명에 당헌상 절차 외 소속 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하고 있어 최고위 결정만으로 제명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탈당계 제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1.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탈당계 제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1.19. [email protected]

조 총장은 이와 관련, "모든 징계의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정당법 33조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동의는 서면이 아니라 집합해 투표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최고위에서 결정해 달라는) 김 의원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김 의원에게 설명을 드렸고, (이후 김 의원이) 탈당한 것"이라고 했다.

탈당계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김 의원은 향후 의혹을 해소하고 복당하겠다는 의지를 지속 피력 중이다.

조 총장은 "(김 의원이) 모든 오해와 억측,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당당하게 당의 일원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당적) 회복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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