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모든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서비스 제공
PM 보험 특약도 유지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2/NISI20260102_0002031867_web.jpg?rnd=20260102095839)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양산시민 자전거보험은 2013년 시작돼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보장기간은 올해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로 기간 중 전입한 시민도 포함된다.
양산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내용에는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30만~70만원의 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 부상 시 벌금 2000만원 한도 보장 등이 포함된다.
또 자전거 사고로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형사합의 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아울러 2022년 경남 최초로 시행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도 올해 특약사항으로 유지된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해당되며 개인소유 기기만 보장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양산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을 제공한다"며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적극 활용해 건강하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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