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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방선거 대비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도시미관 저해

등록 2026.01.20 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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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게시 기간 15일 경과한 현수막 중심

[합천=뉴시스] 합천군 지방선거 대비 불법옥외광고물 민관합동점검 (사진=합천군 제공) 2026. 01. 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뉴시스] 합천군 지방선거 대비 불법옥외광고물 민관합동점검 (사진=합천군 제공) 2026. 01. 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은 20일 옥외광고협회(회장 전종모)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점검 및 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합천군은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내 17개 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과 법정 게시기간(15일)을 경과한 현수막을 중심으로, 주요 관광지와 시가지,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했다.

합천군은 앞으로도 지방선거일까지 약 5개월간 민관이 합동으로 순찰과 점검을 실시하고, 옥외광고물 합천군지회를 통해 적법 게시에 대한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전종모 회장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민·관이 함께 협력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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