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청주 반입 '눈덩이'…화성시 1만8000t 계약
광명·양평·강화·강남 등 총 2만6428t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인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북 민간 시설로 넘어가는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15.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5/NISI20251215_0021096964_web.jpg?rnd=20251215122751)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인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북 민간 시설로 넘어가는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15.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로 반입되는 수도권 쓰레기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청주의 한 민간 소각업체가 이달 초 경기도 광명시와 1200t 규모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을 한 데 이어 최근 화성시, 양평군과도 각각 1만8000t, 1728t 규모의 추가 계약을 했다.
청주의 또 다른 민간 소각업체 2곳도 각각 강화군 3200t, 강남구 2300t 규모의 위탁처리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계약물량은 연간 2만6428t에 달한다.
이들 지자체 중 화성시는 일상적인 생활폐기물을, 나머지는 자체 공공 소각시설 정비 기간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위탁처리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반입된 물량은 없으나 조만간 화성시 생활폐기물이 들어올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 발생 지자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민간 소각시설에 한해 위탁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각시설은 허가용량의 130% 이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어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려면 다른 사업장폐기물 처리용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허가용량 추가 소각 규정과 민간 소각시설의 타 지자체 위탁처리 규정을 개정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올해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됐다. 재활용 선별과 소각 과정을 거쳐 소각재만 매립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었다.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청주에서는 공공 소각시설 1곳과 민간 소각시설 6곳이 가동 중이다.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소각시설은 4곳이며, 나머지 2곳은 자체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다.
지난해 청주지역 모든 소각시설에서 태운 쓰레기는 59만5403t에 이른다. 전국 소각량의 1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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