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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전북지부 "한덕수 판결 환영…尹재판도 법리 따라야"

등록 2026.01.21 17: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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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 전 총리의 1심 징역 23년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6.01.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 전 총리의 1심 징역 23년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6.01.21.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지역 법조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북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친위 쿠데타의 중요 임무 종사자인 한덕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 전북지부는 "우리 헌법은 1987년 민주화 항쟁을 통해 피로 얻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자 권력을 견제하는 최고의 규율"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과 그 잔당들은 독재 집권 야욕으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을 유린하고 독재권력을 세우려는 행위가 우리 사회에 벌어진 것은 절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법원이 기존 낡은 판결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민주적 성숙성과 국제적 위상에 따라 양형을 판단한 것은 환영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사회적 혼란은 수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이라며 "앞으로 있을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에도 이 같은 법리를 따라 다시는 이 땅에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았음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오히려 내란에 가담했다"고 말하며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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