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보채서" 한살 아들 목 눌러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방조한 친모는 징역 3년6개월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22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3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B(28)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은 생후 1년도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이"라면서 "A씨는 피해아동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 때부터 신체적 학대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결국 생후 9개월 된 아동의 턱과 목 사이를 무릎으로 눌러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도 A씨가 피해아동을 지속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고, A씨가 피해아동을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지만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해야 하나, B씨가 현재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4시22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1)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 등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당초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 다쳤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울어서 때렸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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