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살아들 폭행해 사망…부인하던 父 "울어서 때려"
경찰, 30대 아버지 구속…20대 어머니 불구속
![[인천=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20/NISI20250220_0001774242_web.jpg?rnd=2025022009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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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한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20대 어머니는 방임 혐의로 입건됐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30대)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아내 B(20대)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4시22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아들 C(1)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당시 C군은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들은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 다쳤다"고 진술했으나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울어서 때렸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과 추가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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