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어준 유튜브 '김민석 CCTV' 공개에 "유출경로 위법 밝혀야"
등록 2026.07.12 11:54:36수정 2026.07.12 11:57:48
"결백 증명하고 싶다면 즉각 수사에 동의해야"
![[서울=뉴시스]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 담장을 넘었지만 본회의장 출입문이 모두 잠겨 국회의장 전용 출입문으로 들어가느라 몇 초 차이로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사진=유튜브 갈무리)2026.07.09.](https://img1.newsis.com/2026/07/09/NISI20260709_0002182554_web.jpg?rnd=20260709150732)
[서울=뉴시스]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 담장을 넘었지만 본회의장 출입문이 모두 잠겨 국회의장 전용 출입문으로 들어가느라 몇 초 차이로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사진=유튜브 갈무리)2026.07.09.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12·3 계엄 해제 표결 당시 행적이 담긴 국회 CCTV 영상이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수사기관은 유출 경로의 위법 여부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국회는 김어준씨의 사적 놀이터가 아니며 엄연한 국가 최고 보안시설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어렵게 구했다'는 김씨의 말 한마디로 적당히 뭉개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김 전 총리 역시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 구차한 변명 대신 즉각 수사에 동의하고 본인의 휴대폰과 통화 내역부터 수사기관에 자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즉각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수사기관은 국회 전산 서버와 해당 유튜브 관계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이 영상이 김 전 총리 측의 묵인이나 사전 교감 하에 기획돼 전달된 것이라면 이는 국민을 기만한 최악의 정치 사기극이자 저급한 자작극"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결 불참이라는 치명상을 덮겠다고 뒤로는 국회 보안 규정을 유린하며 영상을 입수해놓고 카메라 앞에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이라면 이는 당권에 눈이 멀어 국가 시스템을 유린한 셈"이라며 "이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은 물론, 처참한 정치적 파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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