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결정' 보정심서 과기부·기후부 빠진다…민간위원 확대
정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빠진 자리엔 민간 위원이…현장 의견 더 반영
의대 정원 결정 뒤 바뀔 듯…오늘 보정심 회의
![[서울=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개최하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20/NISI20260120_0002044963_web.jpg?rnd=20260120191215)
[서울=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개최하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의대 정원 등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빠질 전망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정심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위원 7명, 수요자와 공급자 대표 각각 6명, 전문가 5명까지 합쳐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보정심은 지난달 29일 열린 회의에서 구성원 가운데 정부위원 2인을 줄이고 빈 자리는 민간위원으로 채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외되는 위원은 과기부 차관과 기후부 차관이다. 앞서 보정심은 비교적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성이 적은 정부위원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부처의 차관이 빠지면 보정심에 남는 정부 측 위원은 재정경제부 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5인이다.
다만 이미 논의가 한창인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는 이 같은 위원회 구성 개편 전 결정될 전망이다.
보정심은 다음 달 3일 결론을 잠정적인 목표로 두고 지난달 말부터 매주 회의를 열며 의대 증원 범위를 좁혀가고 있다.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설 명절 전까지는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정심은 지난 4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가 제시한 12개 시나리오 모델 가운데 6개 모형으로 검토 범위를 좁혔다.
이에 따라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2530명~7261명에서 2530명~4800명으로 최댓값이 깎인 상태다.
지난 23일 열린 소위원회에선 남은 6개 모형 가운데 주요 모형을 한 번 더 추려내려 했으나 위원들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에선 공급 추계 1안보다 증원 규모가 적게 계산되는 공급 추계 2안을 향후 심의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다수안으로 검토됐으나 의료계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러한 소위 논의 결과는 이날 열리는 보정심 5차 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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