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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정 창원시의원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부결 유감"

등록 2026.01.27 14: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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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과반 점한 국민의힘, 시민들에 답변해야"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박해정 경남 창원시의원이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6.0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박해정 경남 창원시의원이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6.01.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박해정 경남 창원시의원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과 관련해 27일 유감을 표명했다.

26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재석 의원 38명 중 찬성 14명(전원 민주당), 반대 16명(전원 국민의힘), 기권 8명(전원 국민의힘)으로 의결 정족수(재석 의원의 과반수 이상, 20명)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박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부결됐기에 본회의 심의는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본회의는 상임위 안건만 통과시키는 의례적 회의에 불과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조례안은 지난 20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으나, 17명의 의원 서명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는 "경남지역 불법촬영 범죄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조례안은 화장실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헬스장, 수영장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현재 화장실은 자원순환과, 기타 시설은 여성가족과가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로는 일관된 예방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하다"며 "조례 제정으로 관리 부서를 여성가족과로 일원화해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조사, 점검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도대체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이 무엇이 문제냐"며 "상임위 다수를 차지하고 의회 과반을 점한 국민의힘은 시민들에게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단체와 함께 시민 안전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고민해 제안한 조례를 부결시킨 것은 시민 안전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한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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