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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행…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등록 2026.01.28 06:00:00수정 2026.01.28 06: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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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전면 시행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소상공인은 예외 적용

의무 불이행시 인권위 진정…3천만원 과태료

[서울=뉴시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체험하는 모습 (사진=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 2025.07.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체험하는 모습 (사진=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 2025.07.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28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현장 여건을 고려해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 제품 설치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들은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차별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후 차별 행위로 인정되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취지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정보접근권 보장과 현장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데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제도 이행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운영 방향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공유해 지역별로 설치 기준이 과도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 접근성 보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게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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