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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알선수재'만 유죄 선고 우인성 부장판사…법리 엄격

등록 2026.01.28 16:43:32수정 2026.01.28 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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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알선수재' 혐의 1심 징역 1년8월

서울대 법학과 졸업…사법연수원 29기

강남역 여친 살해·민주당 돈봉투 1심 판결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성동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 첫 공판에서 법정 내부 촬영 관련 유의사항을 고지하고 있다. 2025.11.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성동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 첫 공판에서 법정 내부 촬영 관련 유의사항을 고지하고 있다. 2025.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우인성(51·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께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1281만5000원 추징을 명했다. 그러나 도이치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우 부장판사는 1997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2003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판사, 청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인 지난 2019년, 우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우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보임됐다. 해당 재판부는 선거·부패 사건을 주로 맡는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사건 1심을 맡아 지난 2024년 12월 징역 26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0. [email protected]

형사합의27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가 기소한 주요 사건들을 맡았는데, 이날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6개월 등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우 부장판사는 엄격하게 법리와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심리했다고 밝히며 양형 이유를 통해 피고인에게 충고하는 등의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진행된 김 여사의 1심 선고에서 우 부장판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긴 하지만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위가 높을수록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런 청탁이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강조했다.

우 부장판사는 윤 전 본부장에게도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통일교 최고지도자 한학자 승인을 받아 직접 실행했다"며 "한학자 지시를 수동으로 이행한 것이 아닌 능동적으로 범행 전반을 장악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에 대해서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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