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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사업주 도피 3년 만에 구속…직원 16명 임금·퇴직금 체불

등록 2026.01.28 19:27:01수정 2026.01.28 1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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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청산 의지 없고,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 신청

[포항=뉴시스]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2026.01.28.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2026.01.28.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28일 직원 16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20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포항에서 제조업을 운영한 A씨는 원청 업체로부터 받은 대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임금·퇴직금을 체불했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지난 2023년 2월부터 3년간 도피하다가 지난 26일 붙잡혔다.

포항지청은 A씨가 체불 임금 청산 의지가 없고 주소 불명 등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고,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해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체포 등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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