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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임금·퇴직금 체불한 대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등록 2026.01.28 10:21:46수정 2026.01.28 1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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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자 임금·퇴직금, 생존적 기본권 성격"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20일 전북 전주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청사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대표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1.20. lukekang@newsis.com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20일 전북 전주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청사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대표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1.20.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노동자들에게 100억 가량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차량 휠 제조업체 대표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6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5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씨의 경우 2009년부터 공장을 인수해 비교적 공장을 건실히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 점점 근로자 임금이 연체돼고 있었다"며 "결국 공장 전기료까지 납부하지 못해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단순 재산권은 물론 생존적 기본권의 성격을 띄고 있기도 하다"며 "공장 매각을 통한 피해 회복 절차가 원활하지 않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밝히지 않은 점은 불리하나 코로나19 및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해서도 "미지급된 액수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유씨로부터 도급비를 받지 못해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선고되자 재판을 방청하고 있던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알트론지회 관계자들은 약간의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유씨는 자동차 휠 제조업체인 '알트론'을 운영하며 지난 2024년부터 근로자 약 200여명에게 지급되야 할 100억원 규모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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