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파느니 물려주겠다"…다주택자, 매도 아닌 ‘시간 벌기’ 선택
주택공급 부족·집값 상승 기대감…다주택자 매도 대신 증여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양도세 상담 안내문.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3/15/NISI20220315_0018595630_web.jpg?rnd=20220315140233)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양도세 상담 안내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까지 약 3개월이 남았지만, 시장에 추가로 유입될 매물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정리할만한 매물은 이미 정리했고,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부담이 커졌고, 이로 인해 신규 매물 출회가 제한되고 있다. 여기에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우려와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감수하기보다 보유세를 내며 버티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세 중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했던 경험 역시 매도 결정을 미루는 ‘학습효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양도세 중과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에게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세율은 82.5%에 달한다. 이 제도는 2004년 도입 이후 정권에 따라 시행과 유예를 반복해왔다.
2022년 5월부터 유예됐던 중과가 재개될 경우, 오는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적용 대상 주택도 크게 늘었다.
실제 세 부담은 기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아파트 매도 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기존에는 양도세로 3억2891만 원을 냈지만, 중과 시행 시 2주택자는 6억4076만 원, 3주택자는 7억5048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방침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증여 건수는 8491건으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65.35%(5550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하반기에 집중됐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도 대신 증여를 선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며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증가하면 매물 부족과 거래 잠김으로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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