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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 '열악함' 해소될까…교육부, '조리종사자 적정 인력운영 방안' 연구

등록 2026.01.28 06:00:00수정 2026.01.28 06: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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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적정 인력 방안 연구' 용역

급식실 결원 현황·시도별 인력 배치 기준 등 살펴볼 예정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시행령 개정 대비 목적

학비노조 "연구 착수 환영…노사가 함께 협의해 진행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24.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육부가 학교 급식실의 만성적인 고강도 노동과 인력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리 종사자 적정 인력 운영방안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건국대학교 글로컬 산학협력단에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적정 인력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의 인력 배치과 전국 학교 급식실의 결원 현황 등을 살피고,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학교 급식실 현장은 열악한 근무 환경, 방학 중 무임금 등 낮은 처우, 비정규직 차별 등으로 심각한 결원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은 그간 정부 차원의 적정 인원 배치 연구를 진행하고, 노조와 합의해 표준화된 배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광주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리실무사 1748명이 부족했다. 전국 평균 결원율은 4%였고 인천(13%), 서울(12%), 제주(10%), 대전(9%) 등은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신규 채용 역시 미달 사태가 이어졌다. 지난해 상반기 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규 채용이 정원에 미치지 못했으며, 미달률은 평균 29%에 달했다. 서울의 경우 자발적 퇴사와 정년퇴직 등으로 정원 충족에 필요한 10명 중 8.4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입사 후 6개월 이내 퇴사자 비율은 2022년 17.3%, 2023년 18.9%, 2024년 상반기 22.8%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인력난이 심화되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업무협약을 맺어 채용 활성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과중한 식수 인원으로 인한 고강도 노동 문제도 심각했다. 지난해 학비노조 조사에 따르면 1인당 식수 인원이 100명 이상~150명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60.5%(4145명)에 달했으며 66.1%(4533명)는 식수 인원이 '많다'(매우 많다·조금 많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학교급식법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학교급식법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6.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시도별로 다른 노동자 1인당 식수 인원을 살펴보고 결원 현황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연구를 진행하며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발생할 시행령 개정 등에 대비할 예정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감은 이를 근거로 지역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급식 종사자 배치 기준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문턱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구용역을 할 때 노동자 측의 의견과 사측의 의견 그다음에 교육 주체인 학부모님들의 의견까지 같이 수렴해서 시행령을 잘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약 1년간 진행되며 연구 결과는 향후 교육부가 종사자 배치에 대한 최소 요건을 권고하는 형태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학비노조는 교육부의 연구용역 진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이 연구용역 통해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약속이 지켜진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민 위원장은 "용역 결과에 대한 신빙성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노사가 함께 협의해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산재와 관련된 노사정 기구 구성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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