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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USTR 공청회 참석해 "강제노동 12.5% 관세 부당"

등록 2026.07.10 04:06:22수정 2026.07.10 05:00:24

美정부 인사들 앞에서 韓관세 취소 또는 인하 주장

USTR, 24일 임시관세 만료전 최종 결과 발표할듯

[워싱턴=AP/뉴시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1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2025.09.01.

[워싱턴=AP/뉴시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1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2025.09.01.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상품 거래를 이유로 한국에 12.5% 관세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직접 전달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은 9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강제노동 상품 거래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는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열렸는데, 한국 정부 관계자는 마지막날인 이날 오전 참석해 의견을 표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 인사들 앞에서 한국은 이미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USTR이 제안한 12.5% 추가관세는 부당하며 불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럼에도 미국이 추가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면, 적어도 최초 제안보다는 더 유리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2.5%보다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일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한국에 대해 제안된 조치는 타당하지 않으며 재검토돼야 한다"며 관세 취소 또는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USTR이 지난달 2일 발표한 강제노동 상품 거래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USTR은 조사 대상 국가들 중 강제노동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금지 약속한 국가에는 10% 관세를, 조치를 하지 않은 국가에는 12.5% 관세를 예고했다. 한국은 후자로 분류돼 12.5%가 책정됐다.

USTR은 이날로 공청회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사실상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 상호관세가 취소되자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10% 임시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오는 24일 만료된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협상을 통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는 10% 임시관세만 적용받고 있는데, 해당 관세가 강제노동 관련 관세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미국이 아직 발표하지 않은 과잉생산 관련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15%보다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우려도 있다.

다만 강경화 주미대사는 전날 "우리는 기존 한미관세 합의에 따라 양국 이익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미측도 한미관세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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