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자마자 이혼 요구한 남편…알고 보니 가게 알바생과 '불륜'
등록 2026.07.10 01:04:00
![[서울=뉴시스] 기사 내용을 설명하는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7/09/NISI20260709_0002181875_web.jpg?rnd=20260709090330)
[서울=뉴시스] 기사 내용을 설명하는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서는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 남편의 외도 증거를 마주하고 분통을 터뜨린 사연자 A씨의 고민과 이에 대한 법적 해법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식품기업 입사 동기였던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은 A씨는 출산 직후부터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때문에 1년 내내 고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친 A씨는 지난달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친정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얼마 후 동네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신혼집 아파트에서 어떤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장을 보고 동반 출근을 하더라는 제보를 받았다. 상대 여성은 A씨도 얼굴을 잘 알고 있던 남편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증거를 모으려 했으나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고 집에 두고 온 공용 태블릿의 자동 로그인된 남편 계정으로 확인한 데이트 사진과 타임라인 기록을 증거로 써도 될지 고민에 빠졌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억울하게 협의이혼을 마무리지어서는 안되고 합법적인 증거 확보와 소송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먼저 가장 시급한 아파트 CCTV 확보에 대해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매우 짧아 신속한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관리사무소는 대개 임의 제공을 거부한다"며 "이 경우 즉시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수일이 소요되므로 신청과 동시에 관리사무소에 '증거 보전 신청을 완료했으니 결정을 기다려달라'며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용 태블릿을 통해 몰래 확인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신 변호사는 "민·가사 재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채택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 처벌은 별개"라며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의 동의나 정당한 권한 없이 계정에 접근해 정보를 탐색한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결하고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자동 로그인 상태였다 하더라도 무단 열람 후 증거로 내면 역고소를 당할 수 있어 합법적 증거를 먼저 활용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청 이후(혼인 파탄 이후)의 만남"이라고 오리발을 내밀 것에 대비해 신청 이전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법도 제시했다. 신 변호사는 "법원의 사실 조회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통화 내역이나 카카오톡 로그 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도 "무작정 조회를 신청하면 기각될 확률이 높으므로 조회를 위해 상간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미리 파악해 두고 지인의 목격담이나 각서 등 외도를 의심할 만한 최소한의 소명 자료를 먼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숙려 기간 중인 A씨가 취해야 할 절차적 방향에 대해서는 "협의이혼은 마지막 확정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마무리가 된다"며 "억울하게 협의이혼을 해줄 필요 없이 확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절차를 중단한 뒤 곧바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상간녀 소송 및 위자료 청구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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