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1심서 벌금 4000만원 선고…구속 석방
등록 2026.07.09 15:29:39수정 2026.07.09 15:31:39
![[안양=뉴시스] 황하나.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6/03/17/NISI20260317_0002085724_web.jpg?rnd=20260317110157)
[안양=뉴시스] 황하나. (사진=뉴시스 DB).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위해성 등 엄중함을 지적하면서도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이었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지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데다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고, 객관적인 투약(조사) 결과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단서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 선상에 오른 직후 해외로 출국하는 등 일부 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마약 투약 등은 사실무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황 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벌인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벌금형 선고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됐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