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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 오늘 대법 선고…1·2심선 "교섭해야"

등록 2026.07.09 06:10:00수정 2026.07.09 06:36:24

중노위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사측 불복 소송

1·2심에서 CJ대한통운 패소…택배노조 교섭권 인정

노란봉투법 이전 분쟁…'교섭 부정' 전합 영향받나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오늘 '원청' CJ대한통운이 '하청'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놓는다. 노조의 교섭 요구 6년 만이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2024년 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원청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오늘 '원청'  CJ대한통운이 '하청'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놓는다. 노조의 교섭 요구 6년 만이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2024년 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원청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오늘 '원청' CJ대한통운이 '하청'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놓는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배노조 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앞서 CJ대한통운은 2020년 4월 167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약 1200명이 포함된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가, 이듬해 6월 중노위가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자 불복 소송을 냈다.

교섭을 요구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은 직고용·직계약 기사들과 달리 '하청 근로자' 성격을 갖는다.

CJ대한통운은 일정 배송구역을 맡기는 위수탁계약을 집배점주와 체결하고, 집배점주는 다시 택배기사들에게 택배 업무를 맡기는 위수탁계약을 맺는다.

1심은 2023년 1월 CJ대한통운이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며 사측 패소 판결했다. 원청 격인 사측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택배노조가 사측에 요구한 ▲서브터미널에서의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1인당 1분류 하차장 보장·우천 시 택배상품 보호 시설 설치 ▲주5일제 시행 등에서 집배점주가 아닌 CJ대한통운에 지배·결정권이 있다는 게 근거였다.

'급지수수료 인상 및 개편'과 택배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분담 비율을 정한 '사고부책'은 CJ대한통운과 집배점주가 중첩적 권한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은 항소했으나 2심도 2024년 1월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하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런 하급심은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단으로 노동계와 업계 주목을 받았다.

다만 대법원이 최근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단체교섭 분쟁에서 노조의 교섭권을 부정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하급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은 종전의 법리를 따라야 한다며 HD현대중공업 하청 노조에게 원청 교섭권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법적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했는데, 법 개정 전 제기된 분쟁에서는 원청의 교섭 의무가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CJ대한통운 사건은 HD현대중공업 사건처럼 노란봉투법 시행(올해 3월) 이전 발생했던 분쟁이다.

택배노조는 이날 낮 1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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