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부모다"…육아휴직 호소하는 소상공인
등록 2026.07.09 05:02:00수정 2026.07.09 05:18:25
조만간 회원 대상의 설문 조사 실시 계획
정부에도 소상공인 육아휴직 제도화 건의
출산후 영업 중단 허다…제도 사각지대에
조사 결과 도출 시 국회·고용부 등에 제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6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참가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6.09.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09/NISI20260609_0021313916_web.jpg?rnd=20260609145935)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6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참가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자영업자 육아휴직의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회원 대상 설문조사에 착수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조만간 소상공인 회원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관련 실태, 필요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소공연의 회원수는 150만명 상당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가 도출되면 이 내용을 근거로 소상공인 육아휴직 지원을 위한 토론회 및 고용노동부,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소공연은 지방선거 이후 정책과제로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소상공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현행법에 따른 육아휴직이나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등을 이용하기 어려워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영업 중단, 소득 감소, 돌봄 공백 등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현재 관계법령(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상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등 모성보 호·육아지원의 대상은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한정돼 여성 소상공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자영업자는 근로자보다 2.5배 높은 고용보험료율 2.25%를 부담하면서도 모성보호·육아지원 등 복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소공연의 지적이다. 전체 여성 자영업자 중 가임기(15~49세) 인구 비중은 34.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프랑스 등 10여개 유럽 국가들은 자영업자의 육아휴직이 일상화돼 있으며, 스웨덴·독일은 각 연간 소득의 77%·65%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되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율을 근로자 수준으로 조정하고,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모성보호·육아지원 대상을 현행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국정과제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에서 제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정책의 조속한 입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그로 인한 휴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인력 사용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상환 부담 경감, 세무·노무 자문 등 영업재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1인 자영업자 중 가임기 여성이 많음에도 이들은 문을 닫을 수 없어 산후조리조차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 근로자를 투입하거나 그에 맞는 육아휴직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대표자인 여성 신생기업의 7년 생존율은 2023년 기준 25.4%로 남성(30.5%)보다 5.1%포인트 낮았다. 원인 중 하나로 여성의 임신·출산·육아가 꼽혔다. 창업기업은 대표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임신·출산·육아 시기와 겹치며 발생한 대표자의 공백이 폐업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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