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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가로챈 평택 프리미엄 아울렛 회장 구속기소

등록 2026.01.28 20:12:30수정 2026.01.28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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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가로챈 평택 프리미엄 아울렛 회장 구속기소


[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잔고 증명 후 돌려주겠다고 300억원을 받은 뒤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평택 프리미엄 아울렛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전철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회장과 그의 수행비서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회장 등은 2024년 10월 대출브로커 C씨를 통해 전주 D씨에게 접근해 3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되자 "사업상 신용 담보 목적으로 하루만 돈을 빌려주면 잔고증명 용도로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D씨를 속여 돈을 받은 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참고인 4명을 찾아내 조사하고 은행 CCTV 영상, 보르커 C씨와의 통화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A회장 등은 D씨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실체가 없는 관련 서류를 미리 만들어두고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회장이 조사 직전 "두바이에서 투자를 받아오겠다"며 출국 금지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5일 이들을 구속했다.

한편, 브로커 C씨는 먼저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7년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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