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절반은 10대 이하
2024년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
"입법 개선, 지원·예방 적극 조치 필요"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사진=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지원을 받은 피해자 2명 중 1명은 10대 이하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2021~2024년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2021년 777건, 2022년 764건, 2023년 709건 등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2024년 1451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서도 경기도 발생 딥페이크 성범죄는 2020년 7건, 2021년66건, 2022년 50건, 2023년 46건, 2024년 180건 등 2024년 전년 대비 3.9배 높은 수치가 나왔다.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접수된 2024년 피해 유형은 유포불안이 447건(30.8%)으로 가장 많고, 유포 248건(17.1%), 불법촬영 198건(13.6%), 유포협박 129건(8.9%), 기타 112건(7.7%), 불법합성 및 도용(딥페이크) 95건(6.5%), 온라인 내 성적괴롭힘 93건(6.4%), 온라인 그루밍 87건(6.0%), 성착취 영상통화범죄(몸캠피싱) 42건(2.9%)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95명이며, 이 가운데 10대 이하가 49명으로 51.5%를 차지했다. 20대는 24명(25.3%)으로 아동·청소년 및 청년의 피해율이 7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 대상의 범위와 피해 확산 속도, 피해 회복의 불가능성을 고려해 입법적 개선과 함께 피해지원과 예방 분야에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개념과 예시'를 규정하고 이를 초·중·고등학교와 경찰청·경찰서, 공공기관 등에 적극 알리는 한편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지 않은 포토샵 정도의 간단한 기술로 제작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포괄하는 용어의 개발 ▲'불안피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 ▲영상통화·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에 대한 촬영 등은 불법촬영으로 인정 ▲비동의 소지죄 신설 ▲타인의 영상과 피해자의 사진이 편집돼 게시되는 허위영상물 성폭력 처벌법 적용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
백미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디성센터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예방에 초점을 둔 예방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1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인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해 통합적 원스톱 피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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