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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식]청년 월세·소상공인 지원사업 동시 추진 등

등록 2026.02.02 14: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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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 밀양시 제공) 2026.0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 밀양시 제공) 2026.0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 40명에서 100명으로 2.5배 확대돼 더 많은 무주택 청년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에 주소를 둔 18세~39세 무주택 가구주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가 해당된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대표 누리집 새소식란을 참고하거나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밀양=뉴시스]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 밀양시 제공) 2026.0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 밀양시 제공) 2026.0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점포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60개 내외),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는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8개 내외) 등 두 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사업별로 업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은 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입식 테이블 교체 등 매장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POS 기기, 서빙 로봇, 3D 프린터 등 디지털 기기 도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에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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