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산불 낸 폐기물업체 화재, 엄정대응"…특별 조사
![[단양=뉴시스] 화재 현장. (사진=단양소방서 제공) 2026.0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29/NISI20260129_0002051925_web.jpg?rnd=20260129173603)
[단양=뉴시스] 화재 현장. (사진=단양소방서 제공) 2026.0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화재 발생 원인에 관한 정밀 조사와 폐기물 보관·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A업체의 매포읍 응실리 폐기물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근 임야 0.5㏊가 불탔다. 이 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2022년에 이어 두번째다.
군은 폐기물 보관·관리 전반에 관한 안전의식 부족과 관리 소홀이 반복된 결과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불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160t을 태워 소방서 추산 237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자연발화를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불이 난 폐기물이 허가받은 지정 보관시설에 보관되지 않았고 스프링클러와 폐쇄회로(CC)TV 등 화재 예방조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 소홀은 대형 화재와 산림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단양 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폐기물 허가 외 보관, 화재예방조치 불이행 등 위법 행위를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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