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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ITS 사업 뇌물 의혹' 이민근 안산시장 무혐의 결론

등록 2026.02.03 14: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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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이민근 안산시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이민근 안산시장.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변근아 문영호 기자 = 검찰이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불기소했다.

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최수경)는 전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ITS 관련 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김씨는 경기지역 여러 지자체에 ITS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ITS 비리 사건은 지난해 4월 김씨가 안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드러났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안산시 외에도 화성 등 여러 지역 의원 등에게 ITS 사업에 특혜를 받고자 뇌물을 준 사실이 파악됐다. 이후 경기도의원 3명 등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검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무겁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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