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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이식' 받은 사실혼 아내 수술 후 돌변…"각자 인생 살자"

등록 2026.02.03 1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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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장기 이식을 해주고,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모두 지원한 남성이 수술 이후 버림받은 사연이 전해졌다.2026.02.03.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장기 이식을 해주고,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모두 지원한 남성이 수술 이후 버림받은 사연이 전해졌다.2026.02.03.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장기 이식을 해주고,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모두 지원한 남성이 수술 이후 버림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10년 전 지인 소개로 이혼한 후 두 딸을 키우던 여성을 만나 사실혼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첫 인상은 얼굴빛도 어둡고, 말 수도 적어 별로였으나 이후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며 "혼자 사는 제가 걱정된다면서 반찬을 만들어주고, 생활용품도 챙겨주는 모습에 마음을 열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후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싶다'는 여성의 말에 동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여성은  A씨에게 투병 사실을 밝히며 "매주 병원을 다니고 있지만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어 "내가 이런 신세라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약 2년 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A씨는 홀로 일하며 아내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모두 부담했다.

A씨는 두 딸의 보험료와 용돈은 물론, 여성의 부탁으로 둘째 딸의 주택 리모델링 비용까지 지원해 총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출했다. 

그러나 어느 날 병원에 다녀온 여성이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는다"고 울며 A씨에게 토로했다.

A씨가 "그럼 내가 수술하는 동안 생활비는 어쩌냐"고 묻자 여성은 "내 앞으로 나오는 보험금으로 생활하면 된다"고 답해 A씨는 고민 끝에 장기 기증을 해줬다.

그러나 수술 이후 약속했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평소 A씨를 '여보'라 부르던 여성은 호칭을 '야'로 바꿨다.

A씨가 일 때문에 한 달 만에 집에 돌아갔을 때 출입 비밀번호는 이미 변경돼 있었다. 그리고 여성에게선 "'창고에 놔두고 간 짐 가지고 가라. 각자 인생 살자'는 말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전했다.

여성의 딸 역시 A씨에게 "수술을 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남녀 사이는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으며, 이미 동네에선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장기를 이식해 준 나쁜 사람'으로 소문이 나있었다.   

A씨는 게다가  해당 여성이 장기 이식 수술 전부터 만나오던 유부남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해당 여성을 상대로 상간자 및 혼인빙자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장기 이식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 청구를 기각했다.

그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장기까지 제공했지만 거짓말에 속았다"며,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데, 법원이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면서, "물론 사람의 장기를 돈으로 평가하자는 뜻은 아니나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다. 억울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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