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공무원, 퇴직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조례추진
![[인천=뉴시스] 3일 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유승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2026.0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3/NISI20260203_0002055125_web.jpg?rnd=20260203154324)
[인천=뉴시스] 3일 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유승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2026.0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시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이후에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3일 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유승분(연수3)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 위험한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도록 했다.
소방공무원은 유해물질과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장기간 노출되는 직무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퇴직 이후에는 건강관리에 공백이 발생해 왔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현장에서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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