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세입자 낀 매물 대책 재경부와 협의 중"
"5월9일까지는 분명히 계약해야"
"재초환·토허구역 논의 전혀 없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1.29대책 관련 주택 사업지인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는 51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동취재) 2026.02.04.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4/NISI20260204_0021150546_web.jpg?rnd=2026020416031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1.29대책 관련 주택 사업지인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는 51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동취재) 2026.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가 매도하려는 주택의 세입자 문제와 관련해선, "국토부와 재정경제부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현장 방문 후 만난 기자들이 '전세 세입자가 있는 물건에 대해 별도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오는 5월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 등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4개월 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해 매도하려는 주택에 임차인이 있으면 주택 처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전날(3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의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미뤄주는 예외를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세입자들이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그런 경우에 대한 보완, 대안은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일단 5월9일까지 분명히 (매도) 계약을 해야 한다"며 "조정대상지역은 일정기간, 새로 지정된 지역은 (처분 시점을) 좀 더 연장하고, 세입자 문제 등 부수적인 문제도 일부 있다고 알고 있어서 이것까지 재경부와 협의해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관련해선 "국토부 차원에서 재초환이나 토허구역 조정 문제는 논의된 바 전혀 없다"며 "국토부 차원에서는 어떤 방침이 정해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관적으로 방침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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