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회 역할 못했다" 시민에 사과…배상액 505억 추경
민간개발사업 추진 오류…"재발 방지, 의회 책임 다 할 것"
![[남원=뉴시스] 4일 열린 남원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 김영태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4/NISI20260204_0002056360_web.jpg?rnd=20260204184011)
[남원=뉴시스] 4일 열린 남원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 김영태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시의회는 4일 제277회 임시회를 열어 관련 추경안을 예결하고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른 남원시의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원시는 민선 7기였던 2020년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 함파우관광지 일원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의 시설 설치사업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계약 내용에 민간사업자의 대출금 405억원을 시가 보증한다는 내용의 독소조항이 포함됐고 민선 8기 최경식 시장의 취임 초 특별감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설의 "조건부 기부채납이 위법하다"는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그에 따른 최경식 시장의 판단에 사실상 협의 이행이 중단됐고 이에 대주단이 채권보증자인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판결에 이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원고인 대주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남원시가 최종 패소했다.
남원시는 이에 따라 원금과 지연이자 등 505억원을 배상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시의회의 성명서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시민의 삶까지 직접적으로 전가되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다. 남원시의회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판결 이행을 더 이상 미룰 경우 추가적인 지연이자 발생 등으로 시민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 지연 없는 이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임시회를 긴급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했다"고 알렸다.
이어 "민간개발사업이 고도의 전문성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의회 차원의 검증과 견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의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심 판결 이후 상고심을 이어갈 경우 승소 가능성은 낮은 반면 소송비용과 지연이자 등 추가 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음에도 이를 최종적으로 제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의회는 향후 대규모 민간투자사업과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 전반에 대해 사전 검증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의회의 심의·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소송 추진 및 상고유지 결정 과정 등 판결 외 사안 전반에 대해서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영태 의장은 "이번 판결은 잘못된 판단이 결국 시민에게 얼마나 큰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의회를 대표해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의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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