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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서 러닝머신 타다 넘어져…법원 "헬스장도 책임 있어"

등록 2026.02.05 1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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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런닝머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런닝머신.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헬스장서 러닝머신 이용 중 회원이 넘어져 부상을 입었을 때 사고 방지 책임을 다하지 않은 헬스장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부장판사 백소영)은 헬스장과 공제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헬스장 이용자 A씨에게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반대로 A씨가 보험사 측에 역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반소(민사소송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같은 소송 내에서 제기하는 맞소송)에 대해선 반소 원고인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다가 기구 사이에 발이 걸려 넘어지며 왼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를 두고 보험사는 "A씨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A씨는 "헬스장 운동기구 사이 안전거리가 없어 발생한 사고인만큼 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사고에 대해서 A씨와 헬스장의 책임이 각각 절반 정도라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러닝머신 사이 간격은 16㎝에 불과했다고, A씨는 헬스장 초보자인 만큼 강사에게 운동 경험이 없다고 고지하기도 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헬스장 내에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는 법에 대한 안내문이나 강사의 안내 등이 없었다는 점을 보면 헬스장 측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A씨가 성급히 러닝머신을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성급히 머신에서 내려올 때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A씨의 과실도 매우 큰 만큼 헬스장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후유장애 정도, 월 평균 소득 및 장래 소득, 위자료 등을 모두 산정했을 때의 손해배상금은 1억1900여만원"이라며 "이 중 보험금 한도인 3000만원에 대해서 보험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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