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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코앞에서 드론 띄운 남성 검거…"촬영물은 없어"

등록 2026.02.05 15:27:44수정 2026.02.05 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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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고 있는 드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재판매 및 DB 금지

날고 있는 드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북한과 근접한 인천 강화도 접경지역에서 40대 남성이 띄운 드론에 촬영물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께 강화군 교동도 월선포구 인근에서 드론을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로 조사를 받은 40대 A씨 드론에 촬영물이 없었다고 5일 밝혔다.

그는 드론 비행금지 구역에서 군 당국으로부터 비행·촬영 승인을 받지 않고 약 3분간 드론을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임의동행 방식으로 A씨를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A씨는 당시 "아름다운 노을을 보려고 드론을 띄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운 것을 두고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유무와 관계 없이 (접경지역에서) 드론을 띄우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며 "앞으로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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