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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오토바이 운전 중 차량 충돌…50대 입건

등록 2026.02.06 10: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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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수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50대가 차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2분께 제주시 노형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A(50대)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부상을 입어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 미만)를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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