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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종용' 대전 전·현 신협 간부들,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2.06 15:32:57수정 2026.02.06 15: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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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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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가입을 방해한 대전 지역의 한 신협 전·현직 임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해당 신협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봤을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사용자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전한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 등 금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를 입은 직원들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노조를 가입한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방해한 혐의다.

특히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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