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약사 명의 빌려서 약국 운영, 27억 챙긴 70대 2명 징역형

등록 2026.02.08 07:00:00수정 2026.02.08 07:56: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지법, 1명 실형·1명 집유

명의 대여 80대 매달 300만원 대가 챙겨…집유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타인의 약사 명의를 빌려서 약국을 개설해 수년간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70대들이 징역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B(70대·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8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3년 11월~2022년 10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C씨 명의로 개설한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환자들에 대한 약을 조제·판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7억7832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들에게 약사 면허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매달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와 C씨는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좋지 못하며 특히 A씨와 C씨는 이 범행 도중에 A씨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가 적발돼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아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B씨는 초범인 점, B씨와 C씨가 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피해 규모에 비하면 적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