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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주민조례 청구제' 참여문턱 낮춘다

등록 2026.02.09 09: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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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QR코드 등 제작…주민 편의·접근성 개선

삼척시의회 주민조례 청구제도 홍보 리플릿.(사진=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시의회 주민조례 청구제도 홍보 리플릿.(사진=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삼척시의회(의장 권정복)가 시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조례 청구제도'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하거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의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삼척시의회는 이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전용 QR코드'를 제작·배부했다. 기존에 '주민e직접' 사이트를 직접 검색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여 주민 편의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시의회 홈페이지 안내와 옥외 전광판 홍보 영상 송출, 주요 지점 현수막 게시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동원해 시민 접점을 넓힐 계획이다.

청구권은 18세 이상 삼척시 주민등록 시민과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외국인등록대장 등재자)에게 부여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청구 요건은 2026년 기준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인 1090명의 연대 서명이 필요하다.

절차는 ▲조례안 청구 및 대표자 증명서 신청 ▲서명 요청(3개월 이내) ▲청구인명부 제출·확정 ▲조례안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권정복 삼척시의회 의장은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시민이 직접 지역의 규칙을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참여 행정의 핵심"이라며 "주민의 힘으로 더 나은 삼척을 만들어가는 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상세 사항은 삼척시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정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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