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삼정더파크' 동물원 매수 합의 지연…조정기일 변경
재판부, 기일 추후 지정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2_web.jpg?rnd=202401051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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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유일의 동물원인 '삼정더파크'의 매수를 둘러싼 부산시와 운영사 측의 최종 합의가 미뤄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 부산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김정환) 심리로 진행 예정이던 삼정더파크 매매대금 소송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이 변경됐다.
지난 5일 원고인 삼정기업 측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날 기일 변경 명령을 내림에 따른 것이다.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애초 이번 기일에는 피고인 시와 원고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었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500억원 미만의 부산시 매수'라는 큰 틀에 합의를 봤고 두 번째 기일에서 명확한 매수 금액과 대금 지급 방법 및 일시 등을 조정해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시 관계자는 "원고 측의 요구로 인해 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는 기존 밝혔던 매수 의사에도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합의가 이뤄지고 나면 재개장 준비도 할 것"이라며 "정확한 시기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정상화 구상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를 낸 뒤 용역 업체를 선정했으며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와 삼정기업 측의 협약으로 2014년 문을 연 삼정더파크는 운영난으로 2020년 폐업했다. 이후 삼정기업 측은 시에 동물원 매매대금 500억원 지급을 요구했지만 시는 부지 내 '사권'(私權)을 이유로 거부했다.
삼정기업 측은 2020년 결국 소송을 제기, 법원의 1심 원고 패소와 항소심 기각 등의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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