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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국회서 행정통합 4대 쟁점 긴급제안

등록 2026.02.09 15: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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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20조 지원' 특별법 명시, 시·도 의원 정수 조정

기업·에너지 특례 명문화, 기초단체로 권한·재정 이양

행정통합 국회 공청회에서 긴급 제언하는 강기정 광주시장.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행정통합 국회 공청회에서 긴급 제언하는 강기정 광주시장.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이 국회 행정통합 입법공청회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4대 쟁점에 대한 긴급제안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시장은 공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발언권을 얻은 뒤 "특별법에 자치분권 요구가 충분히 담기진 않았지만, 향후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시범실시 단계로 봐 달라"며 4대 쟁점별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특별법의 핵심인 '특례 지원'을 거론하며 "전체 386개 조항 중 110여 개 특례 조항이 '부동의'됐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며 "특히 대통령이 약속한 '연간 5조원, 4년간 20조 원 지원' 관련 내용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담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어 걱정이 크다"며 재정 지원 조항의 명문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 "광주와 전남 간의 광역의원 정수가 3배나 차이나 통합 초기 특별시 운영에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의원 정수 확대 또는 특정 지역이 의석 과반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회 구성 규정을 특별법에 담아줄 것"을 제안했다.

지역 전략산업을 위한 특례 인정에 대해서는 "기업 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영농형 태양광, 차등 전기요금 등 에너지 분야와 인공지능(AI) 관련 특례조항이 개별법 미비 등을 이유로 제외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기초자치단체 권한과 재정 이양에 대해 "중앙 정부의 권한이 특별시로 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별시의 권한과 재정이 자치구(區) 단위로 원활하게 이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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