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계정 팔아요" 560만원 가로챈 20대 송치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속여 560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최근 사기, 공갈 등 혐의를 받는 20대 초반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터넷에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해 피해자가 접속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10명에게 56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사를 방문해야 한다며 교통비 등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 중 1명에게 병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변제를 요구하자 죽겠다고 공갈해 3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A씨가 출석에 불응하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 계정 사기는 여러번에 걸쳐 계정이 양도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계정 주인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인증된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며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서 배포하는 경찰청 사이버캅 또는 더치트 등을 사용해 송금할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 등이 범죄와 연관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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