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사고 내고 경찰에 돈 보여주며 무마 시도…60대 집유
부산지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부산=뉴시스] 지난 2025년 4월27일 오후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의 60대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28/NISI20250428_0001829609_web.jpg?rnd=20250428140143)
[부산=뉴시스] 지난 2025년 4월27일 오후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의 60대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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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후 부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4.8㎞ 가량 몰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해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면서 앞선 다른 택시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운전자와 승객 등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4%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돈을 보여주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는 등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상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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