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경기남부고속道 2차 사고 34명 사망 …"크루즈컨트롤 위험"
6년간 전국 크루즈컨트롤 차량 사고 사망자 21명
"고속도로 2차 사고나 크루즈컨트롤 사용 주의"

크루즈컨트롤 사용 차량이 1차 사고를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남부지역 고속도로에서 최근 3년간 34명이 2차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망사고(110명) 가운데 31% 수준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고속도로 2차 사고와 정속주행장치인 크루즈컨트롤(ACC) 사고 시 치사율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19일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을 달리던 화물차가 타이어 펑크로 멈춰 섰다. 이 정차한 화물차를 또 다른 화물차가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같은달 15일에는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방향을 달리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정차했다.
이어 약 5분 후 크루즈컨트롤을 이용해 주행하던 승용차가 이 화물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났다.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가 도로에 내려 사고 처리를 하던 중 또 다른 승용차가 이들을 들이받는 3차 사고를 내 화물차 운전기사가 숨졌다.
이처럼 2차 사고는 1차 사고나 고장 차 등에 비해 사고 수습 중인 사람을 직접 충격하는 등 문제로 치사율이 매우 높다.

고장으로 멈춘 화물차를 또 다른 화물차가 들이받는 2차 사고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크루즈컨트롤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 사망자가 최근 6년간 21명에 달하는 등 전방주시 태만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달 4일 서해안고속도로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가 크루즈컨트롤을 작동한 채 졸음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난 바 있다.
지난해 3월과 12월에도 경부고속도로와 평택화성고속도로에서 각각 크루즈컨트롤 차량이 고장 차 등을 들이받아 중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 특성상 1차 사고로 전방에 사람이나 멈춘 차가 있는 등 2차 사고 위험과 치사율이 높다"며 "또 크루즈컨트롤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보조장치로 정차차량이나 고정물체 인식에는 한계가 있어 치명적인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경미해도 경찰이나 119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 장시간 운전을 하면서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데, 항상 전방 상황에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경찰은 도로공사(도로관리청)나 119, 보험 콜센타에서 사고신고 접수 시 사고관련자에게 본선에서 대피토록 안내·유도할 것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장 또는 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고속도로 본선에서 대피하도록 유도하는 홍보(안내판, 플래카드 및 라디오 등 방송) 및 캠페인을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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