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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대란' 없도록…공공소각시설 '패스트 트랙' 적용해 준공기간↓

등록 2026.02.12 1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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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수도권 3개 시도, 직매립금지 안정 이행 방안 발표

입지부터 준공까지 3년 6개월 단축…시설 설계·인허가 동시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 확대…종량제 폐비닐 열분해 재활용

생활폐기물 원천감량…2030년 쓰레기 발생량 8% 이상 감축

[홍성=뉴시스] 천안 한 민간 소각시시설에서 적발된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된 쓰레기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천안 한 민간 소각시시설에서 적발된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된 쓰레기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공공소각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공공소각시설 사업은 패스트 트랙을 통해 준공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 공공 전처리시설도 늘려 소각량 자체를 감축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한다.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 가량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칙 상 입지선정 단계에서 동일부지 내 증설 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앞으로는 실제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도 입지 선정이 가능하도록 해 위원회 재구성에 소요되던 시간을 줄인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계획수립 단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지방정부별로 각기 다른 용량 산정방식을 적용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본계획 변경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표준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기간 소요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설 설계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줄인다. 특히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를 병행해 추진한다.

각 사업 추진 단계별 병목이나 장애 요인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기후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방정부 및 전문가(갈등관리, 인허가, 주민지원 등)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운영한다.

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 정액지원사업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각 사업 단계별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공공소각시설 조기확충을 유도한다.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행정·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 등을 거쳐 지방재정투자심사, 설계적정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정액지원사업을 우대해 지방정부가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공공소각시설 설치 시 국고보조 항목 확대도 검토한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경기 안산시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을 찾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 대비 처리계획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5.12.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경기 안산시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을 찾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 대비 처리계획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5.12.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을 확대해 소각은 줄이고, 재활용은 제고한다. 종량제봉투 전처리를 통해 선별한 폐비닐 등 재활용가능자원은 열분해 등에 활용한다.

기존의 단순 국고보조방식에 더해 민간자본으로 설치하고 일정기간 민간에 운영권을 보장하는 민간설치·운영방식을 도입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완화한다.

실제로 강원도 고성군 공공전처리시설 시범운영 결과,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율이 35%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향후 입법과정을 거쳐 공공소각시설을 신·증설 할 경우에는 공공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생활폐기물 원천감량 정책도 추진한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 8%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부는 이행상황을 파악해 감량 우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시설 간 교차처리 등 여유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청주 등으로 향하던 위탁 물량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컨소시엄 계약 업체 간 물량조정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처리 역량 강화"라며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협력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상에서의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2026.02.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2026.02.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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