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 2명에 징역형

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12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A(39)씨는 2023년 11월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캄보디아에 오면 일자리가 있으며 놀면서 일할 수 있다. 함께 올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라"는 제안을 받고 B(43)씨와 함께 출국해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특정 어플을 다운받고 돈을 송금하면 해당 종목의 주식을 매수해 원금보장은 물론 수익금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54명에게 총 60억 69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 같이 범죄단체에 수동적으로 이용돼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한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캄보디아에 건너가 6개월 가량 범죄단체에 가입해 구성원으로서 범죄에 가담했다"며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그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해외에 암약하는 조직 거점에 자발적으로 합류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한 자는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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