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공소기각…이중기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1.20.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0/NISI20260120_0021132668_web.jpg?rnd=20260120104646)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1.20.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2심이 진행 중인)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행위자가 모두 피고인이고 범행 일시와 장소, 행위의 상대방 등이 동일하다"며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기일 김 전 회장이 이중기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에 추가 의견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성태 피고인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은 하나의 사실관계로 범죄 일시, 상대방, 금액 등 이런 주체들이 거의 동일한 것처럼 보여 상상적 경합으로 봐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과 뇌물 사건이 북한에 돈을 지급한 것은 중첩되지만 입법 목적과 범죄구조, 지급의 객체 등이 달라 각각 독립된 범죄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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