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위원 1명 '단독조정제' 도입된다
소규모·간단한 사건, 위원 1인이 담당
취약계층 소비자 소송 지원 근거 마련
"개정법 공포시 조속히 하위법령 정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보이콧 속에 가결되고 있다. 2026.02.12.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6439_web.jpg?rnd=2026021216050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보이콧 속에 가결되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자의 불수용 의견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한국소비자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소액 사건 중 ▲사실·법률관계 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사건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쟁점이 간단한 사건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건 등에 대해서는 조정위원 1인만으로도 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신설된다.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한편,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한 분쟁사건에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소비자원은 법령의 근거 없이 업무처리 과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소비자 소송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품 등의 위해성이 확정되기 전에도 소비자원이 관계 기관에 소비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위해성이 판명되기 전이라도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과 관련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원이 위해정보를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위해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제도의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피해구제 기간 연장 시 관련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독조정제도·소송지원은 국정과제 중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소비자 분쟁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정이 이뤄지고 소비자의 소송 부담이 경감돼 두터운 권리 보호와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며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5/NISI20190905_0015563316_web.jpg?rnd=20190905134812)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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