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 급증 우려 덜어낸다"…'SMR 특별법' 국회 통과
SMR 특별법, 국무회의·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과기정통부, SMR 기본계획 수립과 촉진위 가동
배 부총리 "연구개발 재정지원 대폭 강화 추진"
![[서울=뉴시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스마트(SMART)' 모형. (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6/04/NISI20240604_0001567618_web.jpg?rnd=20240604111433)
[서울=뉴시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스마트(SMART)' 모형. (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 각광받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출력이 낮고 모듈화된 설계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인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말한다. SMR 기술개발과 실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올해 하반기 시행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MR 특별법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무탄소 에너지원인 SMR 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미국, 영국 등은 SMR 신속 개발·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SMR은 기술 난이도와 초기 투자 부담이 높아 민간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형 원전 중심 법체계인 우리나라 역시 SMR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마련된 SMR 특별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된 법안이다. SMR 연구개발과 실증을 가속화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시장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안은 ▲SMR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SMR 관련 제도 개선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민관 협력 강화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추진 등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는다. 이 위원회는 범부처 차원의 SMR 연구개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정부는 SMR 기술의 신속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과 실증 지원도 강화한다. 부지와 소요재원 확보를 돕고 공공 연구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개발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SMR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고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도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시행 후 1년 내 제1차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인 SMR 개발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 의지가 담긴 성과"라며 "과기정통부는 SMR 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SMR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성과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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