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핵심특례 12건 미반영…강기정 "아쉽다"(종합)
"에너지 특례 포함은 긍정적"
"재정지원 근거 명문화 미흡"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행정통합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2026.02.12.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5794_web.jpg?rnd=20260212120439)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행정통합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송창헌 류형근 기자 =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구한 핵심특례 31건 중 절반 이상이 반영됐지만 재정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등 일부 핵심 특례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이다.
12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의 결과 시·도가 핵심 특례로 분류한 31건 중 19건이 반영되고 12건은 미반영됐다.
31건은 지난 9일 국회 입법 공청회를 통해 불수용된 특례조항 119건과 정부 부처에서 수용을 거부한 핵심조항 중 "(통합 취지에 걸맞게) 이것만은 꼭 포함돼야 한다"며 압축적으로 추려내 국무총리에게 직접 건의한 특례들이다.
법안소위 마라톤 심의 결과 에너지 분야 전기사업자 인허가권 확대, 재생에너지 계통망 국가 지원,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등이 법안에 담기게 됐고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한 통합의회 의원 정수와 합리적 원 구성, 자치구에 권한 이양도 최소한의 근거조항이 명문화됐다.
대구·경북, 충남·대전과 함께 3개 특별법안 공통특례로 부시장 정수 4명 확대와 차관급 격상,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공무원 인사 처우 보장,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등도 법안에 담겼다.
그러나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으로 건의된 전기료 차등요금제와 영농형태양광 지구 지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 특구·지구내 농지 전용허가권, 5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은 부처 반발 등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온 정부의 재정 지원, 즉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 없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의무화한다'고만 명시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5·18영령 앞에서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에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의원 정수 불균형에 따른 대안 마련과 자치구에 권한 이양 등에 대해 최소한의 근거조항이 담긴 점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특례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남아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국회와 정부가 노력하고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별법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계획이다. 이어 정부 이송 뒤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공포되면 40년 만에 전남광주 통합시대가 열리게 되고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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